컨테이너 주소 이전 가능 여부 및 방법 상세 분석: 관련 법규 및 절차 안내
1. 상황 요약:
토지 350평에 3m x 6m 컨테이너 한 동만 존재
컨테이너로 주소 이전 가능 여부 및 방법 문의
수도(지하수) 설치, 전기 및 화장실 미설치
2. 답변:
2.1. 주소 이전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능: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음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
2.2. 현재 상황:
수도(지하수) 설치: 주소 이전 가능 조건 충족
전기 및 화장실 미설치: 주소 이전 불가
2.3. 주소 이전 방법:
전기 및 화장실 설치: 생활에 필요한 시설 완비
시청 건축 관련 부서에 주소 신청: 건축물 등록 및 주소 부여
필요 서류: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 건축 설계도, 신축 완료 확인 서류 등
2.4. 주의 사항:
지역별 주소 신청 절차 및 요구 서류 상이: 해당 지역 시청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
컨테이너 주거용 건축물 인정 기준 엄격: 주소 이전 보장 불가
3. 추가 정보 및 주의 사항:
국토교통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행정안전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4. 맺음말:
컨테이너로 주소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기 및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며, 지역별 주소 신청 절차 및 요구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용어 설명:
주소 이전: 거주 장소 변경 시 주소 변경
컨테이너: 운송 및 보관 용도로 사용되는 상자형 구조물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여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상수도: 생활 및 산업 용도로 사용하는 물
하수도: 생활하수 및 빗물 처리 시스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주거용 건축물: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6. 추가 질문 및 상담: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7. 주의 사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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