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위약&연체 면제 한시적 탈퇴 및 잔류 관련 문의

지주택 위약&연체 면제 한시적 탈퇴 및 잔류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1.1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3차 조합원 입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사당쪽 지주택으로 2021년 10월 13일 사업계획승인 받은 지주택입니다.
계약 가입 날짜는 2019년 12월 경이었구요.
전 집행부(지주 위주 구성) 배임 및 기망 행위로 2023년 7월경 총회에서 과반 가결로
현 집행부(1차~3차 조합원 위주 구성)로 변경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지주와 1차~3차 조합원 내용 중 추분 관련하여 상이함이 발견되어
1차~3차 조합원만 추분 분담하는 것에서 지주 포함 전체 추분 분담 하는 것으로
11월경 임시 총회에서 과반수 가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현 집행부에서 시공사와의 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지주들의 반발이
심하므로(소송대기) 1차~3차 조합원만 추분 분담하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2월 총회에서
재변경 하려고 합니다. 해당 재변경을 위해 위약&연체 면제되는 한시적 탈퇴를 오늘까지
신청 받겠다하고 해당 탈퇴 효력은 2월 총회에서 과반 가결되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추분을 감당해야 되는 3차 조합원 대부분이 탈퇴 또는 잔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탈퇴 시 조합 확약 사항 및 불안 사항
- 무위약금 및 연체료 면제, 착공 진행 시 대체자 모집 완료(4차) 또는
일반분양 1회 중도금 납부 시 확보한 재원으로 기분담금 반환. 업체 대행사 용역비 2,000만원 제외.
현재 투자된 기분담금 2억원 가량. 반환일 특정할 수 없으며 2월 총회에서 부결 시 무효.
대체자 모집 또는 일반 분양이 미흡할 시 반환도 불투명.
* 잔류 시 우대 사항 및 불안 사항
- 현재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원래 부담금 5억원 가량에서 9~10억원 가량으로 늘어난 상태로
2억원 가량은 자비로 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해야 되는 상황.
- 향후 회수 절감 금액(종부세 환급, 학교용지 부담금, 분리발주 등 200억 예상) 3차 조합원 50% 우선 배분.
- 회수 절감 금액 배분안은 2월 총회에서 가결되어야 가능하며 일단, 사전 투표에서는 가결쪽이 많았으나 불확실.
- 착공이 된 후에도 7~8억원 가량을 대출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

이에 대해 탈퇴 또는 잔류 중 어느 것이 나을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일반 지주택 탈퇴 또는 소송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잔류 후 제대로 착공 진행이 안되거나 착공 후에도 문제가 많을 시
계약 취소 소송 승소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