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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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후 대출심사중인데.
계약금액과 잔금을 반대로 기입한거 같아서
매도인과 같이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계약 1억 잔금 1.5억인데 반대로 기입함.
매매금액이 변하거나 은행 대출금액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경우 서로 합의후 재작성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은행이나 법무사에 통보해야 할까요?
계약금액과 잔금을 반대로 기입한거 같아서
매도인과 같이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계약 1억 잔금 1.5억인데 반대로 기입함.
매매금액이 변하거나 은행 대출금액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경우 서로 합의후 재작성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은행이나 법무사에 통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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