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에서 공동명의 후 등기에서 단독명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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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서 상에는 부부 공동계약으로 작성하였는데 (매수자에 남편, 아내 이름으로 작성)
등기 칠 때 남편 1인 명의로 가능한가요?
사정이 생겨서 남편 1인 명의로 등기를 올려야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자 채우기가 힘드네요ㅠㅠ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계약서상 공동명의, 등기에서 1인 명의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매매계약서 상에는 부부 공동계약으로 작성하였는데 (매수자에 남편, 아내 이름으로 작성)
등기 칠 때 남편 1인 명의로 가능한가요?
사정이 생겨서 남편 1인 명의로 등기를 올려야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자 채우기가 힘드네요ㅠㅠ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계약서상 공동명의, 등기에서 1인 명의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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