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대수선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 대수선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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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면적 157, 건축면적 32.76 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25평으로 증축이 가능할까요?

2. 주택을 매입전 증축이 가능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건설이 가능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질문에 대한 관련 도서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독주택 대수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대지면적 157, 건축면적 32.76 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25평으로 증축이 가능할까요?

= 특별한 규제 완화나 강화가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기준으로 157 제곱미터라면

1층 면적 약 23.7평 신축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을 매입전 증축이 가능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건설이 가능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며 법정도로(현황도로시 해당되는 모든 토지주 인감 필요함)가 있다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보호구역 등이나 건축선 등으로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보시고 판단하는게 정확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건축설계, 건축감리,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고있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토가입니다.

< 단독주택 대수선 질문드립니다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항목 내용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먼저 토지이용계획서에서 어떤 지역(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등)인지를 먼저 파악하셨야합니다.

각 지역으로 법적 적용 건폐율(%) 이하이면 증축 가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 과정화에 <건폐율 : 대지면적 x 0.6% = 수평투영면적[28평]>까지 가능합니다. 계산식에서 지역(%)만 변경 적용하시면 가능 평수를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 용도가 단독주택이라 주택으로 증축하시려는 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축을 고려하신다면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거주하시는 주변 건축사사무소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관계 및 비용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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