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단독주택 호스텔 용도 변경사항 질문 입니다.

2층 단독주택 호스텔 용도 변경사항 질문 입니다.

작성일 2024.04.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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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층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1개층은(1층 또는 2층) 호스텔로 숙박업을 해보려 하는데.

1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선 여러가지 허가조건이 붙더라구요.

예(4미터 인접도로, 창문/출입문에 대한 주거침해 부분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행정사를 통하여 좀더 자세히 알수 있다고 하는데

진행 부분에 대하여 해결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후에 관광진흥기금과 대수선을 통하여 리모델링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리모델링시 1~2층 선택지가 결정날듯 합니다.(이는 행정관련 내용에 따라 리모델링비용이 그래도 적게 나올수 있는 층을 선택하여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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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마이홈하우스(www.myhome.co.kr)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볼때 게스트하우스 같은 민박업을 의미하시는 같습니다. 숙박업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그 허가 및 여러가지 관련 법규정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간소하게 할수 있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거주하는 곳이 어딘지는 몰라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구분을 통해 도시지역은 '도시민박업' / 도시지역외(농어촌 등) '농어촌 민박사업' 이 있습니다.

1. 건축법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어야 합니다.

2. 건물의 연면적 230제곱미터 (약70평)이어야 합니다.

※ 민박운영예정자가 거주하는 공간 포함

3. 기본적인 소방규정

※ 화재감지기 : 모든 방과 거실 / 비상구 표지판 / 비상 손전등 / 일산화탄소감지기 / 소화기 등

4. 기본 서류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본, 소유권 증명 또는 임대차 계약서, 시설 평면도, 배치도, 피난안내도 등

※ 운영자의 전입신고는 필수,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우 전입신고 후 6개월 의무거주 등

다시 정리드리면 소규모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이라면 숙박업보다는 민박업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마이홈하우스 -

http://www.myhome.co.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적어주신 내용으로 파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없습니다.

다 적을라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겟군요.

호스텔의 요건은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그건 해당 지번으로 지도를 보고 현장에서 인근 현황을 파악해야지 됩니다.

더군다나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도 고려한다면 현장 파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를 먼저 만나지 마시고 건축사사무소를 먼저 방문하세요.

일반주거지역이니 사업계획서는 필수이고 그럴러면 행정사가 해야 하지만 , 행정사가 하는부분은 작은 부분입니다.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용도변경시 해당 건축물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소방,피난시설,호스텔의 면적 요건 등을 갖출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추후에 하게 된다 하여도 대수선시 일 두번 안하게 그러하게 상담받으세요.

행정사는 일반주거지역이기에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거 말고는 다 건축사의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의 비용을 아낄 방도도 건축을 하는 건축사가 더 잘 아는부분인거지 그러니 행정사 찾지 마시고 건축사사무소에 바로 방문하세요.

방문전에 대략이라도 알고자 하신다. 그러면 프로필에 블로그 방문하여 오픈채팅으로 연락주세요.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 지번,건축물대장,지도 등을 모르면 내용을 알수가 없어 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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