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단독주택용도 > 1종근린시설로 용도변경문의

토지 단독주택용도 > 1종근린시설로 용도변경문의

작성일 2022.11.1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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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지금 단독주택용도인데
1종 근린기설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문의하는곳과 절차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재지 시군구에 가셔서 상담후

*가능 하다면 /조치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독주택용지로 토지분양을 받았다면

1종근린시설용도 토지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는

단독주택용지나 근린시설용지로 지정하여 매매 분양이 됩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매매나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라면 2층이하 주택용도건물만 가능하고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라면 3~4층이하의 건물로 보통 건물전체면적의 40%이하만

근린시설(1종,2종)로 건축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층에는 상가(근린시설)로 하고 나머지층은 주택용도로 건축합니다.

토지의 정확한 지번(주소)으로 질문하면 더 도움되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는 설계사무소나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독주택용지를 근생용지로 토지의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는 안돼구요

그외는 개발행위허가변경을 통해 가능할수도있는데

이또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등 법령을 검토해보야 가능유무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된 단독주택건물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또한

지자체 건축조례등을 함께 법령검토해서 가능하면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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