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분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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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A 한테 절대농지 1000평 중 100평을 돈주고 샀는데
A가 자기는 판 적이 없다고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100평이 제 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농지담보대출할려고 알아보니
지분으로 되있어서 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분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요약)
대법원에서 경계를 인정해주고 소유한 100평 지분을
토지분할로 인해 지분이 아닌걸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가 자기는 판 적이 없다고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100평이 제 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농지담보대출할려고 알아보니
지분으로 되있어서 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분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요약)
대법원에서 경계를 인정해주고 소유한 100평 지분을
토지분할로 인해 지분이 아닌걸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