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부동산매매 (매도자입니다.)

직거래부동산매매 (매도자입니다.)

작성일 2024.03.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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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팔려고 부동산, 당근부동산 등 매물을 올린 매도자입니다.
당근부동산에 매물을 올린 하루 뒤 저희 집 매물을 보고싶다고 하셔서 보여드렸고,
저희 집을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수자분이 공인중개사비를 아끼고 싶어서 직거래로 거래를 하고싶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직거래계약을 아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계약금 넣을때 계약서 작성하자고 말씀드렸고,
매물집 등기분등본이랑 다 출력해서 간다고 약속날짜를 잡은 상태입니다.

매물 판매 궁금한 점 입니다. (저는 매도자 입니다.)
매수자는 법무사만 고용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도자 시점으로 집 매매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예) 1. 계약서 작성 후 가계약금 받는다 
    2. 계약서 작성 후 ㅇㅇ 어디로 가서 신고를 해야한다 등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ㅠ

매수자가 불안해야하는데 매도자가 뭘 해야할지 고민하는 것도 웃기네요 ㅋㅋㅋㅋ

매수자는  "법무사 고용하니깐 계약서랑 다 해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

마음같아서는 부동산에 맡기고싶네요 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과도한 수선부담특약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무사 선택은 매수자권한이므로

*법무서불러서 중개비없이 거래신고조건으로 소유권이전 하라고 합니다

*법무사가 매도인서루요구하시면 그대로 띠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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