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직거래시 등기에 필요한서류(등기는 법무사 맡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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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도자 사유로 일요일에 계약서 쓰는 동시에 잔금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법무사는 일요일에 업무를 안보고요.
이런경우 잔금후 평일에 저희(매수인)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매도인은 사무실 같이 가지않아요)
잔금일에 법무사가 동석하면 법무사님이 알아서 준비해온 서류에 인감찍고 서류 챙겨가시는데.
등기필요서류에 매도인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매도인이 동행하지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되죠?
매도인이 한번은 직접 가서 도장찍고 신분증 확인해야하는게 맞죠?
매도자 사유로 일요일에 계약서 쓰는 동시에 잔금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법무사는 일요일에 업무를 안보고요.
이런경우 잔금후 평일에 저희(매수인)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매도인은 사무실 같이 가지않아요)
잔금일에 법무사가 동석하면 법무사님이 알아서 준비해온 서류에 인감찍고 서류 챙겨가시는데.
등기필요서류에 매도인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매도인이 동행하지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되죠?
매도인이 한번은 직접 가서 도장찍고 신분증 확인해야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