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등기 하지 않고 매매 할 수 있나요?

상속 부동산 등기 하지 않고 매매 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4.02.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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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되있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됐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했구요.
 
등기를 자녀에게 이전 안하고 매매 해도 되나요?
등기도 상속세 신고처럼 6개월 이내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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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하여야 하고,

취득세신고, 납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까지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이전은 법적으로 등기를 하여야만 하는 기간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필요시에 등기이전을 늦게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매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이전을 하여야만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됩니다.

명의변경하고 매매해야합니다.

명의변경 조건으로 매매는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하면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등기를 자녀에게 이전 안하고 매매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등기도 상속세 신고처럼 6개월 이내 해야하는지요?

--> 취득세만 6개월 내에 납부하면 되고 등기는 늦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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