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혼한 아버지 사망 상속등기 등기부등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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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쭉살았고 아버지와는 전혀 연락과 왕래를 하지않았어요 아버지는 재혼하여 처와 다른 자식들이 있는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얼마전 사망으로 나와서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아버지단독소유로 되어있는 건물과 토지가있는데요
아버지의 새아내는 제 동의 없이 건물과 토지를 상속등기로 본인들 명의로 돌릴 수 있나요?
2. 그럴 수 없다면 나라에서 저에게도 등기이전하라는 우편이 6개월내에 오나요?
3. 상속등기를 6개월내에 하는건 의무가 아니고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어서 그런거라고 알고있는데 취득세는 6개월내에 내야하나요? 이건 누구앞으로 내라고 날라오나요?
4. 제가 상속받는 부동산에 제 명의를 넣지않고 저의 지분만큼을 나누어 받는걸로 대체할 수 도 있나요?
5. 제 지분을 나누어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6. 아버지 땅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년전으로 채무자 : 아버지이름, 근저당권자 : 다른 사람이름 그리고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위에도 다른사람과의 채권이나 채무에 관련되어 있는게 적혀있었는데 이 건 찍찍 그어져있었고
이것만 안 그어져있는데 이 경우는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7. 상속전문 변호사분과 상담하고싶은데 거리가 먼 곳 변호사님과 해도되나요? 제가 왔다갔다할 일이 종종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아버지단독소유로 되어있는 건물과 토지가있는데요
아버지의 새아내는 제 동의 없이 건물과 토지를 상속등기로 본인들 명의로 돌릴 수 있나요?
2. 그럴 수 없다면 나라에서 저에게도 등기이전하라는 우편이 6개월내에 오나요?
3. 상속등기를 6개월내에 하는건 의무가 아니고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어서 그런거라고 알고있는데 취득세는 6개월내에 내야하나요? 이건 누구앞으로 내라고 날라오나요?
4. 제가 상속받는 부동산에 제 명의를 넣지않고 저의 지분만큼을 나누어 받는걸로 대체할 수 도 있나요?
5. 제 지분을 나누어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6. 아버지 땅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년전으로 채무자 : 아버지이름, 근저당권자 : 다른 사람이름 그리고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위에도 다른사람과의 채권이나 채무에 관련되어 있는게 적혀있었는데 이 건 찍찍 그어져있었고
이것만 안 그어져있는데 이 경우는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7. 상속전문 변호사분과 상담하고싶은데 거리가 먼 곳 변호사님과 해도되나요? 제가 왔다갔다할 일이 종종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