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토지 매수 방법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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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싶은 토지가 있어요.
개인소유의 도로인 땅인데, 골목길입니다.
도로지만, 차선이 그어져있지 않아요.
토지대장을 열람했는데, 구청에 압류된걸로 보입니다.
세금을 못냈거나 그런이유이지 싶은데,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후에 대신 채무등을 갚으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그 토지에 걸린 채무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토지 주인에게 매수의향을 전해야하는데,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현재는 공사중인 땅으로 보이는데, 연락할 방법 있을까요?
매수 후 압류해제된 후에 골목 입구에 차량 진입 통제할 차단기 설치해도 되나요?
개인소유의 도로인 땅인데, 골목길입니다.
도로지만, 차선이 그어져있지 않아요.
토지대장을 열람했는데, 구청에 압류된걸로 보입니다.
세금을 못냈거나 그런이유이지 싶은데,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후에 대신 채무등을 갚으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그 토지에 걸린 채무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토지 주인에게 매수의향을 전해야하는데,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현재는 공사중인 땅으로 보이는데, 연락할 방법 있을까요?
매수 후 압류해제된 후에 골목 입구에 차량 진입 통제할 차단기 설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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