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경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공유자 여러명 유찰과 낙찰+토지수용 궁...

지분 경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공유자 여러명 유찰과 낙찰+토지수용 궁...

작성일 2022.03.15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공유자 총 4명중 1명 지분이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저희가 매수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피해자인데.. 이 1명 때문에
몇년 간 소송과 싸우며 받을 돈은 못 받고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은 오히려
이 부동산을 사야하는 지경의..
지금 더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사전(경매개시전)에 사용한 후 취소하고
낙찰을 안받게 되면(보증금 미납) 유찰되어
다음 기일에 가격 다운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납시 차순위 매수인에게 넘어가나요?

2. 지분 경매 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1인 1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질문대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사전에 신청 후 낙찰 안받고 유찰이 되는거라면,

공유자 1인씩 매수청구권 행사 후
경매를 2회 유찰시킨 다음
마지막 남은 공유자 1명이 3차 경매 때 현장에 가서
낙찰자 있다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해서
매수하고, 없다면 돌아오는 방법이 가격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현장에 가면 보증금 날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증금 못 내면 차순위에게 넘어갈 것 같아서요…
도와주십시오.

3. 지금 지분 체납자는 국세를 안내서 지분에 압류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경매 가기 전에
도시개발지역 토지보상이 이뤄지게되면
혹시 저희에게 유리한걸까요 불리한걸까요..?
이때는 각자의 지분대로 수용보상이 이뤄지는 건가요?
(국세청, 공유자 3명)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과 관계가 얽혀있네요..


#지분 경매 #지분 경매 명도 #아파트 지분 경매 #토지 지분 경매 #묘지 지분 경매 #자동차 지분 경매 #경매 지분 매각 #경매 지분 1/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1.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사전에 하지 말고 입찰 법정에 직접 출석해 최고가가 나오면 그때 우선매수신청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세요. 그게 현명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꼭 준비해 가야 합니다. 즉석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히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경매진행과는 상관없습니다. 체납자가 보상을 받게 되면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에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경매 #공매 #부동산경매

경매대행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2. 공유자가 미리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면,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가로 공유자가 닉찰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매수신청을 하면 유찰은 없읍니다.(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3. 일단은 공유자 4명에게 지분대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이 국세청에 직접지급되는 경우는 없읍니다.

다만, 채무자의 보상금을 압류하여 징수하게 되겠죠.

● 경매컨설팅은 '하실장경매'로 상담해 주세요.

경매 배우실 분도 상담해주세요.

(카톡: hads6683 입니다~^^)

● [하실장경매]  '실전 권리분석 기초'공부를 위한 카페로  초대합니다.

(네어버 카페색션에서 '하실장경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유자 총 4명중 1명 지분이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저희가 매수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피해자인데.. 이 1명 때문에

몇년 간 소송과 싸우며 받을 돈은 못 받고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은 오히려

이 부동산을 사야하는 지경의..

지금 더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사전(경매개시전)에 사용한 후 취소하고

낙찰을 안받게 되면(보증금 미납) 유찰되어

다음 기일에 가격 다운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납시 차순위 매수인에게 넘어가나요?

공유자 우선매수를 했지만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효처리 된 경우 .. 공유자 우선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허가 됩니다.

다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면 유찰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를 하고 낙찰받고 대금을 안내게 되면 다음기일에 가격이 다운되지 않고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때 만약 2등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했다면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때)

그 사람에게 매각허가됩니다.

2. 지분 경매 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1인 1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질문대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사전에 신청 후 낙찰 안받고 유찰이 되는거라면,

공유자 1인씩 매수청구권 행사 후

경매를 2회 유찰시킨 다음

마지막 남은 공유자 1명이 3차 경매 때 현장에 가서

낙찰자 있다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해서

매수하고, 없다면 돌아오는 방법이 가격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신것이 제일 좋은 전략 입니다.

처음부터 현장에 가면 보증금 날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증금 못 내면 차순위에게 넘어갈 것 같아서요…

도와주십시오.

3. 지금 지분 체납자는 국세를 안내서 지분에 압류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경매 가기 전에

도시개발지역 토지보상이 이뤄지게되면

혹시 저희에게 유리한걸까요 불리한걸까요..?

이때는 각자의 지분대로 수용보상이 이뤄지는 건가요?

(국세청, 공유자 3명)

토지보상이 이루어질때 각각의 지분대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토지보상가격을 알기 전에는 유불리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잘해결되셨으면 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과 관계가 얽혀있네요..

지분 경매 공유자우선매수

... 나머지 지분경매하는 날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공유자우선매수 자격이 되는지요? 안된다면 언제부터 반쪽을 낙찰 받아야 자격이 되는지요? 나머지 반쪽이 유찰이...

토지 지분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관련...

... 지분권자입니다. 상속토지의 상속인중 1인의 지분경매진행중인데 공유자인 제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있다가 유찰되면 다음 기일에 또 가보고 그러다 낙찰되면...

지분 경매물건의 공유자 우선매수...

지분 물건에 대한 경매경매에 참가하여 최고 낙찰이 되더라도, 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 청구권에 의하여 낙찰이... 대부분 "경매로 현금분할이 되고 ? 이경우 공유자 우선...

공유자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 다수의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하게 되면 각 신청자가 같은 비율로 나눈 지분낙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를 서류상으로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공유자 지분 강제 경매에 따른 우선매수...

... 강제 경매가 실시되면 위 물건에 대해서 제가 공유자 C의 지분우선매수권을 이용하여 가져올수 있는 좋은... 하면 유찰되었을때도 법원에서 제시한 최저가로 낙찰된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