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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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와이프[제수씨] 가 소유한 소형아파트를 제가 올해 매입했는데요.
그 아파트 현 거래 시세는 8천정도고[공시가 아님]
제수씨가 살 당시에는 4천에 샀다고합니다.
그걸 제가 3천에 샀는데 여기서 질문
1. 현 거래시세.7~8천 아파트를.
제가 3천에 샀으면 문제가 되는지?
2. 제수씨가 4천에 샀고 그 아파트를 제가 3천에 샀으면
여기에 발생되는 양도세는 없는건지요?
3. 제수씨가 4천에 샀고 그 아파트를 제가 5천에 샀으면
여기에 발생되는 양도세는 대충 얼마정도 일까요?
내공 100 드립니다.
그 아파트 현 거래 시세는 8천정도고[공시가 아님]
제수씨가 살 당시에는 4천에 샀다고합니다.
그걸 제가 3천에 샀는데 여기서 질문
1. 현 거래시세.7~8천 아파트를.
제가 3천에 샀으면 문제가 되는지?
2. 제수씨가 4천에 샀고 그 아파트를 제가 3천에 샀으면
여기에 발생되는 양도세는 없는건지요?
3. 제수씨가 4천에 샀고 그 아파트를 제가 5천에 샀으면
여기에 발생되는 양도세는 대충 얼마정도 일까요?
내공 100 드립니다.
#가족간 아파트 매매 #아파트 가족간 명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