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아파트 매매 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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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아파트 매매 했습니다. 7500만원에요
실제 돈 다 이체하고 관련 이체내역들까지 법무사에서 시에 신고도 했습니다.
매매한지 2달 지났는데 아직 증여라던지 매매내역 소명해라 하는 그런부분 연락은 없어요
부모님께서 그중 반을 제 애들에게 1500만원씩 증여하고 싶다는데(두명에게 -도합 3000)
주시게 되면 세무서 신고도 할 계획입니다(조부모 손자 증여 신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2000까지 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혹시 제 자녀에게 준것이 저에게 준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증여세 부분이 부과될수도 있을까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러가서 물어보니 가족간매매는 3년까지도 언제든지 조사해서 소명하라고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건지는 모르겠어요
훗날 소명하라하면 그때 부모님 수중에 돈이 없다면 그돈이 자식에게 갔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문제가 되면 손주들 주지 말라고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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