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변경시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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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에 기입된 일자보다 더 이른 날짜로 잔금일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잔금일에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예전 잔금일 부분에 밑줄을 긋고 도장 찍고 변경한 잔금일을 적으면 될까요?
예전 잔금일 부분에 밑줄 긋고 도장 찍어서 변경해도 된다면 도장은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도장 찍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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