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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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계약 관련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현재 제 상황입니다.
- 전세 거주중입니다(전세보증 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 약 4년 꽉 채워 거주중이고 만기는 2024.6월중 입니다.
- 2024 2분기 중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시 가계약금, 계약금(약 10%), 잔금 순으로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은 계약금을 낸 후 2~3달뒤 내는 것을 끝으로 계약 절차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 가정입니다.
아파트 계약을 2024.3월에 하고 전세 만기일에 맞춰 잔금 일정을 6월에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만약 현 임대인(전세 집주인) 께서 전세 만기일(2024.06)에 돈을 못주는 상황이 생겨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에 연락해도 약 한달뒤(2024.07)에 돈을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를 대비 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잔금일을 6월로 하되 현 거주중인 전세집 임대인에 돈을 못 받을 경우, 잔금 처리는 7월로 한다 와 같은 걸 넣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1번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가능한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전세 거주중입니다(전세보증 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 약 4년 꽉 채워 거주중이고 만기는 2024.6월중 입니다.
- 2024 2분기 중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를 대비 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잔금일을 6월로 하되 현 거주중인 전세집 임대인에 돈을 못 받을 경우, 잔금 처리는 7월로 한다 와 같은 걸 넣을 수 있을까요?2. 만약 1번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가능한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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