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로 지정되는 구역에 포함된다면 토지 보유할지 팔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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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답) 1,000평, 생산관리지역입니다.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추진 중 사항 관광지로 지정할려고 준비중인 것 같음.
2023년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2024년 본격적인 공사 시작 예정
관광지 지정 구역 바로옆이라 관광지 구역에 포함될 확률이 많음
현재 보유중인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결정(수용?)될 가능성 있음.
이런 상황이면 토지를 팔아야 될지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차장으로 포함안된다면 보유토지 가격이 상승할까요?
관공지 지정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두서없지만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