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 연속 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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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2채 보유 하고 있습니다. A : 2004년 매입
- 매입시 비조정, B 주택 취득시점 조정, 현재 비조정
B : 2016년 12월 분양 받아서 2000년 7월 잔금 및 입주하여 거주중입니다.
- 분양시 비조정, 등기시점 조정, 현재 비조정
A 주택은 2023년 7월까지 3년 비과세로 알고 있고
B 주택은 A 주택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A 주택을 매도 후 1~2 개월 후에 B 주택 매도시도 비과세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아파트 2채를 매도시는 비과세를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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