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된 아파트 매매 질문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본 물건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
1. 매도자가 5.5억에 부동산 올려놓은 아파트가 있음
2. 등기 보니
1순위 : 근저당(저축은행) 2.5억
2순위 : 임차권(보증금) 3.5억으로
총 6억 채권이 있는 상황
* 아파트 만약 5.5억에 매도 하더라도 0.5억 부족
3. 매수 희망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자와 연락해서
(매수자 계약금 + 매도자 0.5억 부족분 충당)으로 근저당 먼저 말소 시키고
4. 임차권 보증금은 (매수자 잔금)으로 말소 시키려는 상황입니다
----------------------------------------------
여기서 궁금한게
1.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게 원래 맞나요? 그리고 절차대로 해준다면 안전하게 거래 할수있나요?
2. 보금자리론 사용해서 매수하려는데 이런 경우 가능한지? 아님 주택금융공사에 물어보는게 나으려나요?
----------------------------------------------
1. 매도자가 5.5억에 부동산 올려놓은 아파트가 있음
2. 등기 보니
1순위 : 근저당(저축은행) 2.5억
2순위 : 임차권(보증금) 3.5억으로
총 6억 채권이 있는 상황
* 아파트 만약 5.5억에 매도 하더라도 0.5억 부족
3. 매수 희망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자와 연락해서
(매수자 계약금 + 매도자 0.5억 부족분 충당)으로 근저당 먼저 말소 시키고
4. 임차권 보증금은 (매수자 잔금)으로 말소 시키려는 상황입니다
----------------------------------------------
여기서 궁금한게
1.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게 원래 맞나요? 그리고 절차대로 해준다면 안전하게 거래 할수있나요?
2. 보금자리론 사용해서 매수하려는데 이런 경우 가능한지? 아님 주택금융공사에 물어보는게 나으려나요?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설정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후기 #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임차권 등기란 #임차권 등기 비용 #임차권 등기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