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가구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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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남 : 증여받은 아파트 1채 보유 (조정대상지역)
여 :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1채 보유
현재 남여가 이번년도에 혼인예정
A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보유기간 4년 , 실거주 안함(처분할예정)
B :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보유기간 1년(신혼집)
이런 상황인데 혼인후 1가구 일시적 2주택자로 A 아파트를 처분할계획입니다
처분할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보유기간 4년 , 실거주 안함(처분할예정)
B :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보유기간 1년(신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