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가구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

조정대상지역 1가구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

작성일 2022.09.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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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남 : 증여받은 아파트 1채 보유 (조정대상지역)
여 :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1채 보유

현재 남여가 이번년도에 혼인예정

A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보유기간 4년 , 실거주 안함(처분할예정) 
B :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보유기간 1년(신혼집)

이런 상황인데 혼인후 1가구 일시적 2주택자로 A 아파트를 처분할계획입니다
처분할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혼인합가특례 규정을 보면,

남,여가 혼인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혼인하게 되면,

어느 주택이든 5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건은 2년보유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면 2년 실거주해야합니다.

부동산 공부에 도움되시라고 아래 글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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