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세금 중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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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집(수원/규제지역)에서 세대원으로 사는 중
2) 올해 비규제 지역 1채 갭투자 완료(점유개정 / 22.03 계약 완료)
3) 올해 비규제 지역 1채 분양권 매수(미분양으로 남은 잔여세대분양권으로 22.05 계약금 10%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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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3번의 분양권 잔금 기한 때 전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주담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주담대가 나오나요?
2)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 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바뀌는 게 있나요?(1세대 2주택)
3) 분양권을 23.5월 이후로 전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4) 해당 분양권을 끝까지 들고가면 취득세는 23.9(준공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에 세대분리를 한다면 2주택자로 취득세 1.1%만 내는 게 맞나요?
(취득 시점을 계약금 납부 vs 잔금 지급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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