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동거 중 결혼대비 아파트구입 및 취득 시 다주택자 분류 및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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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결혼 예정인 딸이 경남 거제지역의 APT(계약가 4억2백만원)를 구입하여 예비사위와 공동명의를 하고 자 하는 데 이에 따른 취득세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딸은 만32세의 나이로 부모와 동거 중인 상태로 부모의 주택보유는 총 3채이나 부친명의로
APT 1채(경남 거제소재, 공시지가 1억4백만원)를 보유하고 있고, 모친명의로 APT 2채(거제소재,
공시지가 3억9백만원/9천2백만원)를 보유하고 있는 데 딸의 APT구입 및 공동명의 취득 시 다주택자
분류 및 중과세 적용여부 그리고 취득에 따른 상세 세금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와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