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만으로 1년 이내에 2주택을 매도하면 안되나요.!

1가구 2주택자가 만으로 1년 이내에 2주택을 매도하면 안되나요.!

작성일 2020.1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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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수님들.넘어려워서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1.상황..
제가 비조정지역 당시 구매한 아파트 두채가 있습니다
(각각..2015,2018년 매입)
현재는 두곳 모두 조정지역으로 변경.
2. 제가 조정지역에 a주택을 매도와 동시에 c주택 매입 예정
ㅡ 질문 1.b주택을 c주택을 대출없이 매입과 동시에 1년이내에 처리를 하고 c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만이 취득세를 1~3%로 낸다고 알고있네요..1년이 지나면 8%를 내야하구요..(단 대출없이 매입할경우죠..대출이 있다면6개월 내에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으로 전입신고 실시요망)
※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ㅡ 질문 2, 위 내용이 맞다면 제가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만으로 1 년이내에 두채를 팔게되면 세금을 더내는것이 있나요..?

ㅡ 질문 3. 두번째 질문 이 맞다면 제가 조정지역에 현 보유주택 두채를 매도를 하고 신규주택을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ㅡ 질문 4. C 주택을 매입하고자할때 b주택 매도시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고수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새로이 취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님이 알고 있는 세법상식이 맞으므로 그대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검토해 드리면,

a주택도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일시적인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b주택은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전입요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비과세되는 주택을 한해에 양도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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