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잔금일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일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8.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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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을 앞두고있습니다.


매도인 근저당 채권최고액잡혀있던상태고, 매수인도 일부 근저당 설정예정입니다.

이경우에 잔금일 진행과정과 미리 알아두어야하는 것들을 알고싶습니다.


1. 매도인 근저당 잔여 금액은 몰라도되나요?


2. 매수인 근저당금액만큼 수표로 끊어서 사무관님이 가져온다고 은행에서 안내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매도인과 매수인 근저당 설정은행이 다르며, 근저당해결되는지 매수인도 함께가서 봐야하나요?)


3. 매도인의 근저당 잔여금액이 매수인의 근저당 예정금액보다 클경우에도 매도인 계좌로 잔금을 그냥 넘겨주면되는건가요? 


4. 근저당설정과 소유권이전시 법무사가 아닌 사무관이 오기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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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매도인 근저당 잔여 금액은 몰라도되나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환당일 (잔금일)에 매도자의 대출원리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잔금금액에서 매도자의 대출원리금 상환하고 나머지 차액을 잔금으로 정산할거 아닙니까?

(매수인측에서는 매도자의 대출원리금 + 중도상환수수료 를 상환시키고 나머지를 잔금정산 하는겁니다)

잔금당일 매도자 보고 전화하라고 하면 은행에서 알려줄겁니다

2. 매수인 근저당금액만큼 수표로 끊어서 사무관님이 가져온다고 은행에서 안내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매도인과 매수인 근저당 설정은행이 다르며, 근저당해결되는지 매수인도 함께가서 봐야하나요?

사실이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햇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매수자인신 님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①잔금을 전부 치루기 전까지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②하지만 님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잔금을 치루실수 있습니다

③그런데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있어 님은 대출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결국 잔금을 못 치루게 됩니다 어때요? 꼬여버리져?​

그래서 일단 은행 자금으로 잔금을 치루어 줍니다

은행돈이 미리 나갑니다

●그 돈으로 매도자의 대출원리금 직접 상환합니다 (매도자에게 자기 대출금 갚으라고 잔금정산하지 않습니다 먹튀당할수가 있어서.............)

매도자의 대출원리금을 직접 상환하고 근저당권해지 서류를 받습니다

3. 매도인의 근저당 잔여금액이 매수인의 근저당 예정금액보다 클경우에도 매도인 계좌로 잔금을 그냥 넘겨주면되는건가요?

네 이경우 방법이 두가지 입니다

차액을 매도자 계좌에 입금 하시거나

그 전날 은행법무사측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자기들 통장에 입금하라고........법무사 계좌에 입금을 하신다면 법무사가 한번에 처리할수 있습니다

법무사계좌에 입금하시기를 권합니다 (편하게 일처리 할수 있어요)

4. 근저당설정과 소유권이전시 법무사가 아닌 사무관이 오기도하나요??

은행자금을 가지고 나오는 법무사는

설정법무사로서 반드시 매수자 대출 취급은행과 협약된 법무사가 나올겁니다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달라도 됩니다

중개업소에서도 자기들 커미션 먹으려고 소유권이전 법무사를 소개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건 님께서 "나는 그냥 설정법무사 에게 한번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더 편할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나오는것이 아니라 사무장이나 직원이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법무사가 나오던 직원이 나오던 그건 뭐 중요한것도 아니고 매수자가 신경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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