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양주&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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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광주광역시 13평 아파트 구입 후 임대해준 상태이고(시세 3천 만원)
2006년 6월 경기도 양주의 32평 아파트 추가 구입 후 임대해준 상태입니다.(시세 2억2천 )
현재 거주지는 이천의 회사에서 제공해준 숙소이며 두 주택모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지 또한 이천입니다.
궁금한것은
1. 내년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올해안에
광주광역시의 13평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지
2. 양주의 아파트 구입 시점 이후 1년이 되는 2007년 6월까지 광주의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올해 안에 13평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해야하는지 아니면 2007년 6월까지
여유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광주광역시 13평 아파트 구입 후 임대해준 상태이고(시세 3천 만원)
2006년 6월 경기도 양주의 32평 아파트 추가 구입 후 임대해준 상태입니다.(시세 2억2천 )
현재 거주지는 이천의 회사에서 제공해준 숙소이며 두 주택모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지 또한 이천입니다.
궁금한것은
1. 내년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올해안에
광주광역시의 13평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지
2. 양주의 아파트 구입 시점 이후 1년이 되는 2007년 6월까지 광주의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올해 안에 13평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해야하는지 아니면 2007년 6월까지
여유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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