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월 취득하여 지금까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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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월 취득하여 지금까지 거주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새로 분양권을 2018.12월 매매하여 2019.6월 입주예정입니다.
매매가 되지않아 전세놓고 입주하는데 이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3년이내 첫번째 아파트를 매도 하면 비과세인가요?
두집다 공동명의이고
첫번째 아파트 3억1000에 구매했고 현시세 4억정도이고 3억에 전세줄예정이구요.
입주할 아파트는 분양가 4억2000정도인데 종합부동산세 부가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매가 되지않아 전세놓고 입주하는데 이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3년이내 첫번째 아파트를 매도 하면 비과세인가요?
두집다 공동명의이고
첫번째 아파트 3억1000에 구매했고 현시세 4억정도이고 3억에 전세줄예정이구요.
입주할 아파트는 분양가 4억2000정도인데 종합부동산세 부가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