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월 취득하여 지금까지 거

2014.12월 취득하여 지금까지 거

작성일 2019.03.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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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월 취득하여 지금까지 거주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새로 분양권을 2018.12월 매매하여 2019.6월 입주예정입니다.
매매가 되지않아 전세놓고 입주하는데 이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3년이내 첫번째 아파트를 매도 하면 비과세인가요?
두집다 공동명의이고
첫번째 아파트 3억1000에 구매했고 현시세 4억정도이고 3억에 전세줄예정이구요.
입주할 아파트는 분양가 4억2000정도인데 종합부동산세 부가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3년 비과세 적용 맞습니다.

공동명의로 감면인데 종부세는 3억에서 6억으로 세부 나눠있지만 질문자님은 6억 이상이시니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공동명의로 하셨기때문에 배우자와 본인에 각각 세금 감면해택이 있습니다.

정책 한번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주실내용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010)) 3298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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