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세입자가 이사 나가야만 하는 법정 기간이 있나요?

아파트 매매시 세입자가 이사 나가야만 하는 법정 기간이 있나요?

작성일 2012.1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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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지정한 날짜에 저희 보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생활하기도 힘드네요.

지난 일주일이 정말 지옥 같네요.

 

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08년5월에 아파트 전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채권최고액이 \500,000,000 이나 되어서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 당시 아파트 시세로는 커버가 되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10년5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구요.

그 기간 동안 아파트값이 채권최고액+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를 초과해 소위 깡통전세가 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중 경매도 한차례 들어왔으나 경매가 실시되기 직전 임대인이 해결했었습니다.

이후에 불안해서 이주 시도했으나 임대이 전세가를 높이 책정해 이주가 무산되었습니다.

융자는 많은데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하며 월세까지 요구해 아무도 집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12년3월경 임대인이 전화를 해 저희가 거주 하는 집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으니 추가로 월세 \500,000 납부하며 계속 사는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여전히 채권최고액은 \500,000,000)

위험 부담을 안고 추가로 월세까지 낼 수는 없어서 이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융자가 많아 아무도 전세를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니 임대인은 매매를 통해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다 어짜피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저희도 나가지 못하고 임대인 기분만 나빠질 것 같아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매매될때까지 그대로 살라라고 부동산 통해 연락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많이 불편했지만 임대인에게 최대한 협조하며 집을 보여줘왔습니다.

 

지난 11월16일(금)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부동산에서 집이 매매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계약을 한 것 같은데...

매수자가 이주해 살 예정이니 내년 1월17일까지 이사 나갈 수 있겠냐고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이주할 전세 매물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1월 중순에 이주가 가능한 매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108동(단지 내 로얄동)에 매물로 이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저도 협조하겠다고 했구요.

계약일은 12월 27일이니 그 때 향후 전세계약을 할 수 있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준다고 하더군요.

 

11월19일 108동 매물을 확인후 계약을 희망했으나, 그 곳의 세입자가 만기는 12월인데 2월 중순에 이주하겠다고 합니다.

그 세입자는 내년 1월4일부터 입주가 가능한 주상복합을 분양 받은 상태인데도...

그런데 1월 중순에 왜 이주를 안하냐고 했더니 돈이 부족해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돈을 융통해야 한대서 1달간의 이자를 제가 지불할테니 1월 중순에 이주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 집 임대인도 원래 세입자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화가 나서 언쟁을 한 후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했으나 그 세입자는 요지부동이네요.

 

할 수 없이 11월20일에 다른 매물(104동)을 확인했으나 이주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 세입자가 동물을 사육중인데, 저희 아이가 비염/아토피가 심해 그 곳으로 이사했다간 100% 탈이 날텐데 아무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는군요.

이사하고 나면 동물도 없는데 왜 그러냐며...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8동 현 세입자와 매수자에게 일자 조정을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더니 임대인이 부동산과 매수자와 연락해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주까지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려 보기로 햇습니다.

 

그런데 11월22일(목) 밤에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매수인은 일자 변경이 불가하니, 1월 17일 저희한테 이주하라고 통보하더군요.

통상적으로 한달반~두달이면 충분하다며...

다시 한번 1월17일엔 나간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고 재차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이 돌변하며 그 동안 싸게 살았으면 나가랄 때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

원래 저희와 임대인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싸게 산 것 맞지만 위험도 컸었죠.

그러더니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젊은이가 이상하다고 하며 자긴 모르겠으니 부동산과 알아서 하라며 전화 끊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사실 지금까지도 화가 막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에 전화해 1월 17일엔 이주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인, 매수자 모두 저를 파렴치한 취급하며 1월17일에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들어갈 수도 없는 집, 또 융자가 있는 집에 추가로 1억이란 돈을 더 융자까지 받아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2월15일까지만 봐주면 제가 원하는 집으로 갈 수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아무 것도 선택할 자격도 없는 건가요?

제가 이사가고 싶은 아파트의 현 세입자는 이사갈 집이 있음에도 안나간다고 하고 있고, 매수자는 현재 시댁에 살고 있으면서 1월17일에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갈 곳도 없습니다.

전 그저 나가라면 찍소리 없이 욕먹으며 나가야 하나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질문1: 제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지?

질문2: 현상황에서 임대인과 매수인이 제 동의 없이 계약할 경우 제가 1월 17일까지 이주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정식 계약은 11월27일로 알고 있고, 전 매수인으로부터 10원 한장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3: 현상황에서 제가 언제까지 이주해야 하는 기간이 법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질문4: 계약이 성사 안될 경우 임대인이 저에게 책임 소재(손해 배상 청구 등)를 물을 수 있는지? (이미 사이는 안좋아진 것 같네요.)

 

저도 최대한 협조해 합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양보 안하며 저한테만 양보하라고 하네요.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날짜만 조금 미뤄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고수님들께서 시원하게 답변해주세요. (내공이 얼마 없어서 최대한으로 해서 얼마 안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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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중이신 질문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나 통상 거주하시는분의 이사날자를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께서 1월 17일날 이사를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무래도 매매계약의 체결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 매도인이신 임대인과 매수인이 질문자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월 17일날 이사를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임차인이 이주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현재 거주중시니 전세집은 깡통아파트로 질문자께서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매매됨과 동시에 이주하시면서 보증금을 반환받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매수자와 매매계약이 흐트러지고 이후 다른 매수자가 언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질문3 : 현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주해야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11월 27일날 전세만기일이 지난만큼 자동연장을 질문자께서 주장하신다면 2년간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미리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시려는 정황이 있는만큼 자동연장은 주장하기 다소 무리이기는 합니다.

 

질문4 : 계약을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임차인이 책임질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부담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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