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상여금, 연봉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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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송 때문에 개인회생 말고 먼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했으며,
이제 개인회생으로 바꾸어 진행하려합니다.
중견기업 다니고 있으며, 연 1회 상여금이 매년 불규칙한 비율로 나옵니다. (ex : 100~300%)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현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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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 상여금을 받으면 그것도 전부 내야하나요?
내년에 승진 확정이라 연봉 인상도 좀 높습니다. 이것도 연봉 인상된 만큼 더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더 내야한다면 6개월? 마다 소득증명같은걸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때 한번에 내는건지
혹은 보정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내는 금액이 바뀌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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