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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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제가 이해한 바탕은 대출금액의 이자로, 원래는 근로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건데
제가 23년도에 대출 금액 상당 부분을 자발적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발생된 의무상환액이 적어 근로 급여로 공제가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납부를 해야 해서 납부 통지서로 온 거 맞을까요?
제가 3개월 안에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한다면 납부 통지나 이자나 이제 다 없는 거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제가 이해한 바탕은 대출금액의 이자로, 원래는 근로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건데
제가 23년도에 대출 금액 상당 부분을 자발적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발생된 의무상환액이 적어 근로 급여로 공제가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납부를 해야 해서 납부 통지서로 온 거 맞을까요?
제가 3개월 안에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한다면 납부 통지나 이자나 이제 다 없는 거죠?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