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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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의무상환액 납부 안내
국세청에서는 귀하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로 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2019년 귀속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도래 안내문을 2021.6.11.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2021.6.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고 납부기한이 내일인데 금액이 너무커서
홈페이지 가보니 2회납부 가능하다던데...이건 안되는 건가요?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다 내야한다고 하던데,,
세무서 말이 맞는거겠죠?
혹시 일부만 내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ㅠㅠ
국세청에서는 귀하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로 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2019년 귀속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도래 안내문을 2021.6.11.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2021.6.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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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가보니 2회납부 가능하다던데...이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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