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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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4.6월까지 원천공제로 학자금 대출액 납부 예정이었고 현재 의무상환액 3,403,920 중 8개월분 납부, 6월까지면 의무상환액 납부가 원천공제그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국세청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원천공지 의무자가 없는 채무자라며 남은 의무상환액을 6월까지 납부하라고 왔습니다 일단 남은 금액을 전부 납부했는데, 이러면 남은기간동안 원천공제가 되지 않는게 맞나요?
오늘 국세청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원천공지 의무자가 없는 채무자라며 남은 의무상환액을 6월까지 납부하라고 왔습니다 일단 남은 금액을 전부 납부했는데, 이러면 남은기간동안 원천공제가 되지 않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