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인한 공매건 문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매건 문의

작성일 2024.01.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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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체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매  의뢰  예정 통지를 받앗는데 

 체납액은 약 삼천만원이고

 아파트 시세는 거래가 2억정도입니다.

 담보대출금액이 1억3천이 있고

그밖에 설정이 3천으로 캐피탈대출있고

신용보증기금에 압류된금액이 1억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활에서 국세가 우선 매각대상이 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세가 무조건 우선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국세보다 먼저인 선순위권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권자가 많고 공매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되면 대부분 공매요청을 하지않습니다.

체납액은 적어주셨으니 체납기간이 얼마나 됬는지 살펴보고 소멸시효완성이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10-8790-035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국세가 우선 매각대상이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를 체납처분비, 국세·가산금에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 배분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체납액이 약 3천만원이고 아파트 시세가 거래가 2억정도이므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세가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우선 배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세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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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압류 순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있다면고 판단되면

공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가 후순위이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010-225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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