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체증식상환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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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디딤돌 대출 체증식상환 관련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84년 4월생이라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만나이가 40세가 되는 바람에..
아파트를 만40세가 안된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대출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와이프가 전업주부 입니다..
디딤돌대출 체증식 상환의 경우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전업주부의 경우는 불가능 할까요?
만약 제가 근로소득자라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가 23년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종소세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구요) 이런 상황이여도 가능할까요?
상황이 이래저래 섞여있어 좀 어렵네요 ㅎㅎ
명확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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