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시 부모님집 전입신고 했을 때 생애최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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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
부모님집으로 세대주 전입 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 동생이 아직 대학생이라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인데
이때 제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게되면
동생이 나중에 분가했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못 받게 되나요?
#디딤돌 대출심사
디딤돌 대출시 부모님집 전입신고 했을 때 생애최초 여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집에 세대주로 전입하여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면, 동생이 나중에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세대원으로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 명의의 집이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디딤돌 대출의 세부 조건이며, 각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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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 A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 현재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대학생인 동생이 무주택자이면
문제 없음.
2. 세대 분리해서 본인이 세대주이고 본인명의나
배우예정자가 주택보유이력이나
분양권, 입주권 보유 이력이 없으면
생애최초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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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동생분 세대원 있는건 문제되지 않구요.
본인 세대주 및 부모님 세대원 있다는게 중요합니다.
부양 조건에서 디딤돌 단독세대 제한 없이 가능하구요.
5억이하 집으로 LTV 70%(생애최초 80%) 한도까지 2%대 고정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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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귀하생애최초대출받아도 나중에 동생분도대출가능합니다
동생분이 1년뒤대출받을건가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애최초우대받아 디딤돌대출로 주택매매하셔도 나중에 동생분께서도 디딤돌대출받아 주택매매가능하십니다~
디딤돌대출이용시 형제자매의 주택은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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