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생아특례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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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기가 태어나서 신생아특례잔세자금대출로 이사를 가고자 준비중인데 이번에 대출은 제 명의로 받고자 합니다.
오늘 기금e든든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배우자가 주택기금대출을 이용 시, 중복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또 다른 글들을 보면 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대환형태로 배우자것을 청산하고, 같은 날 제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걸까요? 사전적격심사가 있던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 현재 와이프 대출 건으로 인해 바로 부적격이 나오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새집으로 이사가는 날 기존 대출 상환하면서 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기가 태어나서 신생아특례잔세자금대출로 이사를 가고자 준비중인데 이번에 대출은 제 명의로 받고자 합니다.
오늘 기금e든든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배우자가 주택기금대출을 이용 시, 중복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또 다른 글들을 보면 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대환형태로 배우자것을 청산하고, 같은 날 제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걸까요? 사전적격심사가 있던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 현재 와이프 대출 건으로 인해 바로 부적격이 나오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새집으로 이사가는 날 기존 대출 상환하면서 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