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매매대출 부적격통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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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 거주중인데 이번에 신혼부부디딤돌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할때 필요서류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려요
기금e든든 자산심사 부적격사유가 아래 두가지입니다.
1.공공임대주택 거주중
2.기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고있음.
1번은 공공임대 주택 퇴거예정으로 이의신청하려고하는데, 안내글에 (공공임대주택 퇴건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자하는경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이전을 확인하여,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일단 퇴거예정확인서를 제출하면될까요?
예를 들어 이사를 5월25일 잔금일날 소유권등기이전하면, 6월 24일 이내에 전입신고 등본제출하면 되나요? 잔금일 이후에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약 1개월가량 늦게 들어갈예정입니다.
2. 대출 실행일 2~3일전에 대출상환예정인데, 그렇게 내용만 적고 서류는 별도로 첨부안해도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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