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 청약받은 후 1주택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

무주택자로 청약받은 후 1주택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

작성일 2024.03.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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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로 청약받은 후, 1주택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에
잔금 대출(집단대출) 실행할 때 1주택자에 해당하나요?

24년 6~7월 경 잔금 대출(집단대출) 시 1주택자에 해당하면 LTV 70%로 적용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주택자로 청약받은 후에 1주택자 배우자와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LTV(Loan to Value) 비율이 결정됩니다.

1주택자는 보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무주택자로 청약받은 채로 남아 있거나, 1주택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지는 해당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LTV는 보통 대출금액 대비 주택 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며, 높은 LTV는 대출 심사에 있어서 더 많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LTV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로 청약받은 후, 1주택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에

잔금 대출(집단대출) 실행할 때 1주택자에 해당하나요?

24년 6~7월 경 잔금 대출(집단대출) 시 1주택자에 해당하면 LTV 70%로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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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유주택자와 혼인신고하신다면 나중에 집단대출 이용할때 10% 한도 감액되어 LTV 60%까지 입니다.

70% 아니구요.

디딤돌/보금자리론 상품도 안됩니다.

후취담보 조건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로만 가능하겠구요.

준공 후 감정가 대비 60%까지 입니다.

만약 60% 한도 받고 추가자금 부족시 별도 잔금신용대출 상품도 함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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