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유주택자 부모님 전입신고 시 환수문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유주택자 부모님 전입신고 시 환수문의

작성일 2024.03.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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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예정일은 4월 19일입니다.
현재 유주택자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있으며, 예비세대주로써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실행일까지 단독 세대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대출 실행 후 시간을 두고 유주택자인 부모님께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시는 경우.
실행한 대출이 환수가 되는지, 혹은 추후 대출 연장시에만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이 가능은 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ㅜㅜ..
애매한 답변보단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단독 세대주 전입신고 후 부모님 세대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요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대출 실행 전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실행 후 시간을 두고 유주택자인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다시 전입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 과정으로 인해 대출이 환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4. 다만, 추후 대출 연장 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점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cW1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유주택자 부모님 전입신고 관련 문의 (환수 및 연장 영향)

1. 대출 환수 가능 여부

대출 실행 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하더라도 대출 환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관련 규정

  • 청년 주택 청약자: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택 취득

  • 주택 취득: 주택 소유 또는 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전입

  • 단, 대출 연장 시 주택 취득 사실 확인

3. 환수 우려 사항

  •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부모님 명의 주택에 세대주로 전입

  •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환수 요구 가능성 존재

4. 추천 사항

  • 대출 실행 후 부모님 전입 시기 최대한 늦추기

  • 금융기관에 사전에 상황 설명 및 확인

  • 대출 연장 시 주택 취득 사실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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