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결혼 혼인신고 동거인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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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이며, 현재 둘다 따로따로 중기청 대출받아 각자거주중입니다. 결혼준비로 집을합치려는 상황입니다.
중기청 대출한도가 최대1억으로 너무적어 타 기금대출 찾던 중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부부합산 연소득6천이상으로 대상이 안되어 다른방법을 찾고잇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10월부터
기존 최대 0.7억까지 대출가능했던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금 3억이내 매물의 80%로 최대 2억까지 대출가능 하게 변경된 점 확인했습니다 (저는 연소득 4천이하로 해당 대출이용시 1.8의금리 가능한점 확인됨)
1. 해당상품 미혼 1인가구로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맞는지?
2. 가능하다면 둘다 중기청을 정리하고 1인가구로서 제가대출받아 혼인신고안한 남편(무주택자/기금대출여부x)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같이 거주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때 은행에서 대출진행시 혼인신고 안하고 남편을 전입신고한다는 말은 숨겨야하는지, 법상 부부가아니니 말해도 상관없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중기청 대출한도가 최대1억으로 너무적어 타 기금대출 찾던 중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부부합산 연소득6천이상으로 대상이 안되어 다른방법을 찾고잇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10월부터
기존 최대 0.7억까지 대출가능했던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금 3억이내 매물의 80%로 최대 2억까지 대출가능 하게 변경된 점 확인했습니다 (저는 연소득 4천이하로 해당 대출이용시 1.8의금리 가능한점 확인됨)
1. 해당상품 미혼 1인가구로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맞는지?
2. 가능하다면 둘다 중기청을 정리하고 1인가구로서 제가대출받아 혼인신고안한 남편(무주택자/기금대출여부x)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같이 거주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때 은행에서 대출진행시 혼인신고 안하고 남편을 전입신고한다는 말은 숨겨야하는지, 법상 부부가아니니 말해도 상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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