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인건가요? feat.연말정산

등기 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인건가요? feat.연말정산

작성일 2024.02.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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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아서 중도금대출 치루는 중인데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등기를 치루고 나서 그 다음해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말정산이라하심은 장기주택차입금에 대해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1주택자인 경우만 해당되며, 입주 후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해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되며, 자동 적용 될 확률이 크며 안됐을 경우 은행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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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치기 전까지 무주택자 여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가 등기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분양 계약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매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공제, 세액 등을 종합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중도금에 대한 이자나 세액 공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규나 세금 공고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치룬 후에는 등기일 이후의 연도부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기가 2022년 11월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상담이나 법률 상담은 실제 상황과 관련 법규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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