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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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월세 관련 문의 드려요.
임대아파트에서 올해 12월 중순까지 거주하였고,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납입 증명이 가능합니다.
청약이 당첨되어 올해 12월 말, 입주를 진행하였고 등기는 아직 치기 전이고, 전입신고는 끝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임대아파트에서 냈던 월세 인정이 불가한가요? 이사 전까지 가능하시다는 답변과 22.12.31일 종료 일자 기준의 무주택자 조건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올해 12월 중순까지 거주하였고,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납입 증명이 가능합니다.
청약이 당첨되어 올해 12월 말, 입주를 진행하였고 등기는 아직 치기 전이고, 전입신고는 끝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임대아파트에서 냈던 월세 인정이 불가한가요? 이사 전까지 가능하시다는 답변과 22.12.31일 종료 일자 기준의 무주택자 조건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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