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디딤돌대출 심사 시작하고 대출까지 입주지정일 12월 28일 디딤돌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주택의 평가액, 부부 합산 소득, DTI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므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심사 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므로, 12월 28일 입주 지정일 전에 대출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분양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전세대출 상환하고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므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12월초에 사용승인일이 나고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현재 거주중인 집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문제될게 없나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세입자가 입주하게 되므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세금을 1년치 이상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므로,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디딤돌 대출 심사와 전입신고를 12월 28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https://naver.me/Fzm4rJ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