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디딤돌대출 문의

분양아파트 디딤돌대출 문의

작성일 2023.11.2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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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신혼부부, 제가 23년 12월 28일부터 입주 시작하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24년 5월 계약 만기인 전세집에 전세대출받고 거주중이며 
새로올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은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올 12월 28일에 입주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너무 안구해져서 촉박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상황입니다.
1. 지금 디딤돌대출 심사 시작하고 대출까지 입주지정일 12월 28일 디딤돌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2. 분양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전세대출 상환하고 가능한건가요 ? 
3. 만약 12월초에 사용승인일이 나고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현재 거주중인 집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문제될게 없나요 ??


#분양아파트 디딤돌대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지금 디딤돌대출 심사 시작하고 대출까지 입주지정일 12월 28일 디딤돌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주택의 평가액, 부부 합산 소득, DTI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므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심사 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므로, 12월 28일 입주 지정일 전에 대출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분양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전세대출 상환하고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므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12월초에 사용승인일이 나고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현재 거주중인 집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문제될게 없나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세입자가 입주하게 되므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세금을 1년치 이상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므로,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디딤돌 대출 심사와 전입신고를 12월 28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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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이면

잔금일까지 상환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행 전세대출이고 부채율에 문제없으면

잔금일 이후에 상환해도 문제 없습니다.

2. 1번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3.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전출신고를 하셔야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지금 디딤돌대출 심사 시작하고 대출까지 입주지정일 12월 28일 디딤돌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의 심사 기간은 약 2주~3주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신다면, 입주 지정일인 12월 28일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의 상황에 따라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분양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전세대출 상환하고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에 대한 담보권이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세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상환은 분양아파트로의 전입신고 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의 연체로 인해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만약 12월초에 사용승인일이 나고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현재 거주중인 집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문제될게 없나요?

12월초에 사용승인일이 나고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현재 거주중인 집은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전세 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아파트로의 전입신고는 반드시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디딤돌대출 신청과 분양아파트로의 전입신고는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기금전세면상환조건이구요

일반전세면dti60%이내면 주담대먼저실행할수있습니다

2.1번답변과같습니다

3.한분은 세대원으로계시고 세대주께서 분양아파트전입하셔야합니다

4.기금e든든확인후신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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