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 세대주 조건(1.혼인신고 여부 2.세대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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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2월 말 쯤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부합하는데, "세대주" 조건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 상황
현재 아파트 계약은 진행 상황이고, 24년 2월 말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전세 살면서 "무주택자 단독 세대주" 이고, 결혼할 여자친구는 현재 세대원으로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 궁금한 것
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전에 "혼인신고" 를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어떤 글은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글은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고 정확한게 뭔지 알고 싶네요
참고로 결혼은 내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2.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집을 구매하는 시점에 "공동명의" 를 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저, 여자 친구 모두 세대주가 되어,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나요?
즉, 현재 상황으로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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