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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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 집 1채, 전세끼고 매매한 제 집 1채 해서 1가구 2주택자입니다.(비규제 비조정 지역)
내년 결혼예정이라 집을 미리 사놓았고 세입자 내보내고 세대분리하여 들어갈 생각입니다.
전세자금을 줘야 해서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 일단 2주택자이지만 세입자 나가는날 동시에
당연히 전입신고하여 세대 분리할거고 저는 1가구 1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현재 정책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수요자라 가능할거 같은데 또 현재 상황에서는 1가구 2주택자가 맞아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네요
정부정책 문서를 보면 실수요자로 1주택 기존보유가 인정되어 될거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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