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분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사업자를 위해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매출액을 기반으로 적용되며, 신규 사업자는 매출 신고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 등급의 카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6개월 뒤 매출이 생기면 해당 매출에 근거해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신규 사업자 매출이 ‘영세·중소’ 등급에 해당하면 이전에 낸 카드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이후에는 매 분기별로 등급에 따라 결제 수수료가 자동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와 총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환급액은 PG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PG사에서, 그렇지 않다면 각 카드사에서 일괄 환급됩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 건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PG사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자 중 PG (전자결제시스템)사를 사용 중이라면 PG사 홈페이지에서 적용 수수료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PG사를 통해 사장님 계좌로 들어옵니다. 토스페이먼츠 PG를 이용하고 있다면 ‘상점관리자’에서 영중소등급과 수수료율,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개업 이후부터 발생한 카드 결제액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과 우대 수수료율의 차이를 곱한 값입니다. 신규 사업자분들은 이 정책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