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거나 경영상 시설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하여“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추천하여 주고 있습니다. 동 자금의 지원절차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하시면 저금리의 자금을 대출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자격대상: 창업교육 또는 경영개선교육을 이수한 사업주(자금지원업종에 해당)
2.자격요건(아래 둘중 하나 이수)
1)교육이수
- 경영개선교육 : 기존사업자대상의 12시간이상(집합교육6시간 이상 필수).
- 창업교육 : 예비창업자대상의 20시간 이상(집합교육 8시간이상) (소상공인진흥원홈페이지( 교육정보-교육신청)
2)컨설팅 이수:정부지원사업으로 3일~5일까지 이수(자 부담금10%발생).
-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1.1.부로 명칭변경)
- 소상공인컨설팅(예비창업자도 포함),신청시 궁금한점은 1588-5302로 문의하여 진행. 3.대출내용1) 한도: 7천만원(2년거치 3년상환으로 70%는 분기별 균등상환,30%는 만기일시 상환)
2) 이자: 현재3.56%(2014.2/4분기)
3) 요건: 부동산담보나 신용보증서발급(보증수수료 부담)
4.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소상공인 지원센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 신용평가(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서 발급(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➂ 대출실행 (거래하는 일반은행) : 신용, 담보, 보증등을 통해 대출
5.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T.1588-5302, www.seda.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미소금융의 의미 및 재원과 참여기관
-미소금융이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으로, 저소득·저신용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하여,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은행이 기부 및 사업에 참여합니다.
-6대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과 5대 은행(KB, 우리,신한, 하나, IBK)이 미소금융재단을 설치하여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합니다
○지원대상자
-대출 신청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개인신용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대출신청일 현재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대출종류 및 한도
①프렌차이즈 창업자금 대출 :대출한도 7.000만원(대출기간 5년이내, 거치1년포함)
-이자율 : 거치기간중2~4.5%, 상환기간중 4.5%
②창업임차자금(사업장임차자금) 대출 :대출한도 7,000만원(대출기간5년이내,거치1년포함)
-이자율 : 거치기간중2~4.5%, 상환기간중 4.5%
③운영자금대출 : 대출한도 2,000만원(대출기간 5년이내, 거치1년포함)
-이자율 : 거치기간중2%, 상환기간중 4.5%
③시설개선자금 대출 : 대출한도 2,000만원(대출기간 5년이내, 거치1년포함)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 차량 등의 신규 구입·교체·보수자금
-이자율 : 거치기간중2%, 상환기간중 4.5%
④만 19세 ~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긴급자금 대출
*대출한도 3백만원, 대출기간 3년 이내, 대출금리 연 4.5%
○문의처 : 고객센터 1600-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