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실거주가 아닐때, 나중을 위한 대비??

일상생활배상책임 실거주가 아닐때, 나중을 위한 대비??

작성일 2024.05.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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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전 등본상 다른데로 되어있습니다. (실거주 x)

그런데 이런 경우에 누수같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나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제가 임대인이 되고 저희 가족이 세입자가 되는 형식으로 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하라고
추천받았는데 맞는걸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월세계약 등 금전거래가 서류상 남아있어야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냥 부모님 한분 앞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화재보험은 들어두셔야 하니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모님 앞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집명의...

... 인터넷,전기 모두 보험 계약 주소지로 납부하고 실거주중입니다. 이번에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줘서 누수공사를 해야하는대요 메리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실거주 아닐경우...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후 그사람이 실거주를 했는지, 정말로 누수가 일어났는지...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은 실제 거주 여부나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들고싶은데 제일 싸게 가입할 수... 나중에 보험금 혹시라도 수령할 경우 실거주나 이런건... ▶ 운전자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