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질병통원의료비 문의

실비보험 청구 시 질병통원의료비 문의

작성일 2024.01.0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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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으로 인해 정형외과에 방문하였고

아래와 같이 비급여 항목이 있어 실비보험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초음파검사: 7만원
- 주사치료: 7만원

가입된 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을 보니 질병통원의료비 10만원 으로 되어 있어서그런지

14만원을 환급 받을거라 생각 했는데 1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병원 방문 시 초음파 검사 까지만 진행하고

두 번째 병원 방문 시 주사치료를 진행하는 식으로 하루에 10만원 이상 결재하지 않게끔 한다면

모든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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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하루에 10만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10만원 이상 결재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첫 번째 병원 방문 시 초음파 검사까지만 진행하고, 두 번째 병원 방문 시 주사치료를 진행하는 식으로 하루에 10만원 이상 결재하지 않게끔 한다면, 모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반드시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손의료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 보장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 보장 대상: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 금액: 통원 1회당 10만원 한도

* 보장 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다름

* 보장 제외 항목: 입원비, 건강검진비, 미용목적의 의료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등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초음파 검사와 주사치료 모두 질병으로 인한 치료 비용으로 보장되는 항목이므로, 하루에 10만원 이상 결재하지 않게끔 한다면 모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5786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인듯 한데요.

그당시의 실비는 하루에 5천원공제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나눠서 통원이 가능했다면 각각 5천원을 빼고 보장을 받으실수 있었을듯 합니다.

추가의 궁금증이나 상담필요시 언제든 쪽지나 연락주세요.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q29URY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 대리점 보험힐러 입니다.

국내 모든 보험사 취급하고 있고

모든 답변은 수기로 작성하고있습니다.

통원 한도가 10만원 짜리 라면

하루 보상 한도는 10만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각각 2번에 걸쳐서 한다면

각각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보험은 장기간 납입하셔야하는 만큼

최대한 가성비 있게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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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달이 100%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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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비보험은 일정 금액 이상의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장해줍니다. 당신께서 청구하신 질병통원의료비가 1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10만원만 환급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병원 방문 시 초음파 검사를 받고, 두 번째 병원 방문 시 주사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하루에 10만원 이상을 결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질병통원의료비보다 작은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실비보험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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